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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3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