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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2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ㆍ학ㆍ연 협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구에 소재하면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구에 소재하면서 산학협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벤처ㆍ창업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말한다.
6. “산학연 클러스터”란 산ㆍ학ㆍ연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특정 지역 및 집적 시설(「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ㆍ학ㆍ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ㆍ학ㆍ연 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및 전망
2.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
3. 법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산ㆍ학ㆍ연 협력 및 이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산ㆍ학ㆍ연 협력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산ㆍ학ㆍ연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산ㆍ학ㆍ연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4.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5.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
6.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7.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8.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및 교육, 생활체육 발전에 관한 사업
9.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지역 축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10.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지역 주민 편의 증진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지급절차 및 관리ㆍ감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산ㆍ학ㆍ연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ㆍ학ㆍ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4. 산ㆍ학ㆍ연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ㆍ학ㆍ연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 구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장
3. 구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장(부재 시 해당 대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의 장
5. 벤처ㆍ창업기업 또는 관련 단체의 장
6. 구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7.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4.11.7.>
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⑤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산ㆍ학ㆍ연 업무 담당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산ㆍ학ㆍ연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