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원구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원구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를 말한다.
3. “급식”이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밑반찬과 같은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로식당”이란 어르신 급식 등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식당을 말한다.
5. “식사배달”이란 도시락 및 밑반찬과 같은 식사 등을 자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어르신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
2. 취약계층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②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어르신 식사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시기는 주2회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ㆍ시기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일일 평균 어르신급식 수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주2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직 및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급식기관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르신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어르신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급식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