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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2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노인상담기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이용대상

상담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가진「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사람
2. 제1호에 따른 대상자의 가족 및 관계인 등

제4조

기능

상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어르신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및 홍보
4.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5조

시설

상담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상담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상담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보호

상담센터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상담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