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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3302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선생님,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돌봄교사
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원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서비스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7.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노원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