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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2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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