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4.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5.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