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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1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 이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
2.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8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