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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17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