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추천하는 사람
② 주민감시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② 주민감시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감시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감시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주민감시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감시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전후에 대한 점검역할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
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ㆍ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4. ㆍ영유아보육법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