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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1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ㆍ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제10조

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를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