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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301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4조

위탁절차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료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비 등 지원

① 위탁료는 제6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통신 및 수도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용 가능 기간(사용연수)이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2조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4.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단양군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단양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7〕

제16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 2.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회계담당 부서의 장 4. 시설물 소재지 읍장ㆍ면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이라 한다) 가.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1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1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21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22조

실비변상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23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24조

준용규정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ㆍ12ㆍ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 이란 단양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해당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