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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00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07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금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