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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0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4., 2008. 1. 10., 2016. 12. 9., 2021. 5. 14.>

제2조

의정활동비

①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9.>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3.4, 2004.2.21., 2024.4.12.>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④ 임기개시월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2006. 6. 22.>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21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 단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2005. 10. 19., 2006. 6. 22., 2008. 1. 10., 2009. 1. 20., 2014. 12. 26., 2015. 12. 30., 2016. 12. 9., 2017. 12. 29., 2019. 1. 11., 2022. 12. 30.>
③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2006. 6. 22.>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따라 별표의 동해시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8. 17., 2006. 6. 22., 2019. 1. 11., 2021. 12. 24.>
③ 의원은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3. 7. 7.>, <단서 삭제 2023. 7.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7., 2024.4.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7., 2024.4.12.>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2.> [본조신설 2017. 12. 29.]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8. 17., 2008. 1. 10., 2022.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