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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30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3. 7. 7.>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6조제2조에서 이동 <2023. 7. 7.> ]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조에서 이동 <2023. 7. 7.> ]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6조제4조에서 이동 <2023. 7. 7.> ]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제5조에서 이동 <2023. 7. 7.> ]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6조제6조에서 이동 <2023. 7. 7.> ]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7조에서 이동 <2023. 7. 7.> ]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8조에서 이동 <2023. 7. 7.> ]
8.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9조에서 이동 <2023.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