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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0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9. 30.>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해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해시의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정책의 방향과 목표 <개정 2016.10.10.>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을 직무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3. 7. 7.>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23. 7. 7.>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본조신설 2022. 9. 3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30.]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9. 30.]

제13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30.]

제14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9. 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