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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001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06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ㆍ대응ㆍ내진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대전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장, 자치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