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전기자동차”란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ㆍ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18조의7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토지는 자기 소유 또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인정한다.
②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타 법령과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이 조례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행위허가를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전기차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배치계획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본 배치계획에 의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