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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9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수소용품”이란 법 제2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과정별 모든 생태계가 집약된 도시로써 특히, 주거와 교통 등 핵심기반시설을 토대로 수소에너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이 복합된 도시를 말한다.
7.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시제품 생산ㆍ보급ㆍ실증 및 구축 사업
4.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8. 수소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책, 공장, 사업장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연료전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과 수소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술, 제품ㆍ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수소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수소산업 관련 학계, 공공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수소사업자 및 수소전문기업의 임직원
4. 수소산업 연구개발, 교육 기관의 전문가
5. 수소안전관리 전문가
6.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7.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⑥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ㆍ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7조

수당 등

ㆍ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ㆍ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및 단체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