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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2997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06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위험으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관련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안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의 안전
8. 재난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교육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6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교육안전사고의 예방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교육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등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 및 체험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실 통보 및 관련 지원
3.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문화 진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2.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교육안전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
4. 그 밖에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