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의회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수원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