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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9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9조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육아 품앗이”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나눔터의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

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나눔터 내 공동육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나눔터를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나눔터의 운영ㆍ위탁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

시장은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고,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나눔터 및 공동육아 품앗이 가정에 지원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등이 공동육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육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