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SK아트리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SK아트리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SK아트리움(이하 “아트리움”이라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25에 둔다.
② 아트리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아트리움 내 공연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리허설룸
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
아트리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장 기획ㆍ제작 및 대관공연
2. 공연장 문화예술강좌 운영
3. 공연장 운영 및 공연활동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트리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아트리움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내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① 아트리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특수설비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홍보전광판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트리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아트리움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치ㆍ종교 활동, 상품 광고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는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아트리움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아트리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아트리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트리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설비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아트리움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
2. 수탁자가 아트리움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감면
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4.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수원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60일 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2. 연습실 및 부대시설의 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 취소신청을 한 경우는 납부액의 100퍼센트를 반환한다.
③ 기본사용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위해서는 필히 해당 증빙자료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 후 감면이 확정되는 경우 대관인으로부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아트리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맞는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매회별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트리움으로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 관람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설 이용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