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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자치법규 223299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수원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①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3.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4.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과 지원금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관학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