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8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13.)
3. “직원”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

개선권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