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13.)
3. “직원”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