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수올담”을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위원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의 사용 대상은 시 내에서 생산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기, 무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하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와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로 하되 GAP, 유기, 무농약,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품질인증 등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2.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 제시
4.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GAP 인증 등을 받은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4. 그 밖에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및 변경 등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 기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권자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우리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등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22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
2. 교육 및 연수사업
3.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