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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8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수원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해병전우회”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수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등 환경보존 활동
6.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관내 개최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해병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