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수원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수원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해병전우회”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수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등 환경보존 활동
6.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관내 개최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해병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