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8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 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지원
2. 뷰티산업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뷰티산업 문화행사 개최 및 교류 지원
4.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보조금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