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 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지원
2. 뷰티산업 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뷰티산업 문화행사 개최 및 교류 지원
4. 뷰티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