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의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의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7.>
2.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이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후속처치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3.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이란 치아 및 치근 표면에 치석과 치태를 제거한 후 치주 조직에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처치를 포함하는 치주치료를 말한다. <신설 2025.7.7.>
4.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25.7.7.>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는 사람
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30% 이하인 사람 <개정 2025.7.7.>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7.7.]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개정 2025.7.7.>
① 구청장은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자는 시술을 받고자 할 때 시술의뢰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스케일링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7.>]
구청장은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