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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7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
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3. 자산 형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사업
4. 금융 컨설팅 및 직업교육 지원
5. 신체적ㆍ심리적ㆍ정서적 지지기반 지원사업
6.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증진 사업
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ㆍ인성교육 사업
8. 후원사업 및 장학금 지원
9.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복지제도 연계
10. 긴급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사업 등 의료자원 연계
11.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