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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297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꿈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아이돌봄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꿈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설치기준

꿈터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6조

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4.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꿈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꿈터 운영·위탁 등

구청장은 꿈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꿈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