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업무담당국장,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① 단원은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 중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선수는 해임 시까지로 한다.
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해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2. 대한체육회 지도자 및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① 단원의 인사관리 등 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2. 경기인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모범 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
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6. 우수 경기인 선정
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동구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종목의 국제대회 또는 전국체전, 전국 규모의 실업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