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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6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ㆍ판매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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