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