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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6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제4조

재정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