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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6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 및 변경 시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결과
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5.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강원자치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해당 사안의 공공정책 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협의결과문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도지사는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갈등 예방ㆍ해결 및 관련 교육 등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 등 공공갈등관리 모든 관계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에 따른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