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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6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도심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