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2.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6. “벤처창업자”란 창업자,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또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 7.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적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별표에 따른 기술기반창업 업종을 말한다. 8.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벤처창업 투자 관련 사업 추진, 사업비의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투자조합 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벤처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개정 2023.6.9.>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창업자를 발굴하고, 벤처창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창업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벤처창업자 지원 및 단계별 투자 방안
3. 벤처창업자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4. 벤처창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5. 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6.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기반창업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 지원
2. 기술기반창업 자금 연계 지원
3.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보유기술 거래 지원, 창업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및 매칭 지원
4.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6. 벤처창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벤처창업자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벤처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개정 2023.6.9.>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주관기관 지정 및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주관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출자하여 결성한 투자조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 운용사를 통하여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벤처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벤처창업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2. 그 밖에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벤처창업자 육성ㆍ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 3. 그 밖에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개정 2023.6.9.>
2. 금융 또는 경제ㆍ경영 전문가
3. 벤처창업 투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