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