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 교육, 문화생활,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지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6.9.>
① 후보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에 기여한 도내 기업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6.>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3.12.>
5.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인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매년 일자리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① 일자리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일자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3. 수상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7.>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①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기업 중 도지사가 결정한다.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일자리대상을 수상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대상 인증서 및 현판 2. 고용환경개선 지원 3.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 <신설 2020.11.6.> 4. 기업홍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6.] 5.「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6.]<개정 2023.6.9.> 6.「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6.]<개정 2023.6.9.> 7.「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0.11.6., 2023.6.9.>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1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