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및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7. 7.>
4. “경종농가”란 농작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
5.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
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
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개정 2023. 7. 7.>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개정 2023. 7. 7.>
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7. 7.>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7. 7.>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개정 2023. 7. 7.>
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개정 2023. 7. 7.>
3. 조사료 종자 구입 <개정 2023. 7. 7.>
4. 조사료 포장 <개정 2023. 7. 7.>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개정 2023. 7. 7.>
9. 초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10.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
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
삭제 <개정 2023. 7. 7.>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