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강원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원상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포함)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한다.<개정 2023.6.9.>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4. “해외마케팅”이란 국내ㆍ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강원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 촉진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5.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및 강원자치도가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개정 2023.6.9.>
6. “해외시장 다변화”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ㆍ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처음 수출”이란 기업의 창립 이후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상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기업ㆍ농어업인 육성
2.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
3. 수출 물류비 지원 및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4.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
5.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 강화
6.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7. 수출상품 국내ㆍ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8.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플랫폼 운영 <개정 2021.12.31., 2023.6.9.>
9. 그 밖에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강원상품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개척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참가
2. 국제박람회ㆍ전시회 개최 및 참가
3. 해외 마켓 입점, 해외상품관 및 전시관 설치
4. 수출상품 해외판매 활동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수출 기업 및 단체의 인력자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별 맞춤형 수출컨설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ㆍ연수
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5. 국내ㆍ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① 도지사는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 등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 관련 단체의 경제 교류협력과 수출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2. 수출 자조금 조성
3. 수출관련 포럼ㆍ세미나ㆍ교육
4. 그 밖에 수출 교류 및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강원상품 수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각종 지원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ㆍ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해당 사업의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③ 수출지원 업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강원상품 수출 진흥 시책
2. 수출지원 유관기관 상호 협업사업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 7. 7.>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강원상품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7.>
1.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출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⑥ 삭제 <2023. 7. 7.>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원자치도 수출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3.6.9.>
⑨ 삭제 <2023. 7. 7.>
⑩ 수출 전문분야에 관하여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자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수출활성화 및 수출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2월 15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인의 날(이하 “수출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개정 2023.6.9.>
수출인의 날 기념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수출인의 날에 수출실적에 맞는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수출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중ㆍ소 수출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 부문으로 한다.
1. 수출실적 우수 업체 부문
2. 해외시장 다변화 부문
3. 처음 수출 부문
4. 수출유공기여 개인 및 유관기관 단체 부문
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포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 공고일 당시 2년 이상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수출 기업체(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음 수출 부문은 예외로 한다) 또는 2년 이상 종사중인 상시 노동자 <개정 2020.5.15.>
2.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추천 공고일 당시 2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개정 2023.6.9.>
3. 수출 지원 기관ㆍ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② 수출상 수상대상자의 공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 실적, 비중 및 증가율
2. 신 시장 개척, 수출 의지 및 준비도
3. 기술개발, 자사브랜드 수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부문의 수출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만, 과거 수상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 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개인이나 업체
3. 그 밖에 수출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은 수출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및 수출 유관기관 단체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3.6.9.>
② 수출상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1.12.31.>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021.12.31.]
도지사는 수출상 수상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추천<개정 2023.6.9.>
2.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ㆍ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개정 2021.12.31.>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