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5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원상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포함)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한다.<개정 2023.6.9.>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4. “해외마케팅”이란 국내ㆍ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강원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 촉진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5.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및 강원자치도가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개정 2023.6.9.>
6. “해외시장 다변화”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ㆍ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처음 수출”이란 기업의 창립 이후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상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

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기업ㆍ농어업인 육성
2.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
3. 수출 물류비 지원 및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4. 수출 증대를 위한 연구
5. 수출상품 가격 경쟁력 강화
6.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7. 수출상품 국내ㆍ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8.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플랫폼 운영 <개정 2021.12.31., 2023.6.9.>
9. 그 밖에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강원상품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개척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참가
2. 국제박람회ㆍ전시회 개최 및 참가
3. 해외 마켓 입점, 해외상품관 및 전시관 설치
4. 수출상품 해외판매 활동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도지사는 수출 기업 및 단체의 인력자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별 맞춤형 수출컨설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ㆍ연수
3.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전문과정 이수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검역 등 분야별 교육과정 이수
5. 국내ㆍ외 수출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6. 수출 기업 및 관련단체 종사자 연수

제9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 등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 관련 단체의 경제 교류협력과 수출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2. 수출 자조금 조성
3. 수출관련 포럼ㆍ세미나ㆍ교육
4. 그 밖에 수출 교류 및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보조금 지원·위탁

① 도지사는 강원상품 수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각종 지원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ㆍ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해당 사업의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③ 수출지원 업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제11조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강원상품 수출 진흥 시책
2. 수출지원 유관기관 상호 협업사업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 7. 7.>
④ 도지사는 필요시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강원상품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7.>
1.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출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⑥ 삭제 <2023. 7. 7.>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강원자치도 수출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3.6.9.>
⑨ 삭제 <2023. 7. 7.>
⑩ 수출 전문분야에 관하여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자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수출인의 날 지정

수출활성화 및 수출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2월 15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인의 날(이하 “수출인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개정 2023.6.9.>

제14조

기념행사

수출인의 날 기념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

시상분야

① 도지사는 매년 수출인의 날에 수출실적에 맞는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수출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중ㆍ소 수출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 부문으로 한다.
1. 수출실적 우수 업체 부문
2. 해외시장 다변화 부문
3. 처음 수출 부문
4. 수출유공기여 개인 및 유관기관 단체 부문
③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 포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등

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 공고일 당시 2년 이상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수출 기업체(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음 수출 부문은 예외로 한다) 또는 2년 이상 종사중인 상시 노동자 <개정 2020.5.15.>
2.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추천 공고일 당시 2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개정 2023.6.9.>
3. 수출 지원 기관ㆍ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② 수출상 수상대상자의 공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 실적, 비중 및 증가율
2. 신 시장 개척, 수출 의지 및 준비도
3. 기술개발, 자사브랜드 수출 등

제17조

수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부문의 수출상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만, 과거 수상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 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개인이나 업체
3. 그 밖에 수출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제18조

수상후보자 신청·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출기업은 수출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및 수출 유관기관 단체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3.6.9.>
② 수출상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1.12.31.>
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021.12.31.]

제19조

수상업체에 대한 특전

도지사는 수출상 수상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추천<개정 2023.6.9.>
2.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ㆍ해외마케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개정 2021.12.31.>

제20조

수상 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및 관련 특전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