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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5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삭제 <2023. 7. 7.>

제3조

도지사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도내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

① 도지사는 농업인 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업인 교육발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원 교육업무과장, 미래농업교육원장
2. 위촉직 위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농업인단체 추천인, 생산자단체 추천인, 대학교수, 연구기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개정 2019.11.8., 2023. 6. 9.>
④ 협의회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예산 등 교육전반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 조정 및 심의를 하며 협의회 운영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제6조

농업인 육성교육

① 도지사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교육, 기술교육(품목, 마케팅, 회계 등), 정보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농기계교육 사업 등
2.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마이스터대학, 평생학습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사업
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ㆍ귀촌인 육성교육 사업 등

제7조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2.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3.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4.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삭제

삭제 <2023. 7. 7.>

제9조

삭제

삭제 <2023. 7. 7.>

제10조

삭제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