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설 활동 시 착용할 근무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4.>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