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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95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의 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ㆍ추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의 위업 발굴 및 전승에 관한 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 조례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전직대통령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