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 유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 실시 방안 및 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5.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6. 심리ㆍ학습ㆍ진로ㆍ가족 상담 등 맞춤형 교육
7. 학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8.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
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10.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초학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담당공무원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진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진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확대 방안
2.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의 활성화 방안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 방안
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정보보안 조치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ㆍ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느린학습자를 파악하여 각종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