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학생 자살예방 교원 연수
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하 이 조에서 “캠페인”이라 한다) 등 계도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 학생, 목격 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학생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관련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징후 조기 발견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