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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94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지원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 한다.

제6조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지원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