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