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여수시 수산업ㆍ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및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산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종
3. 고령 어업인ㆍ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어업 육성
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8.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여수시에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수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분야
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분야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
4.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분야
5. 어촌 해양관광ㆍ문화 분야
6. 인재 육성ㆍ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ㆍ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