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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294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네체육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수시민을 말한다.

제3조

예산확보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설치방법

①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방법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및 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